양주시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남양주시의회 투자협약 가결

김준구 기자 2025. 4. 27.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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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는 특별회계 설치해 운용
건립사업비는 연차별로 분납
남양주시의회의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 공동투자 협약안’ 가결로 공동형 6개시 시의회 승인이 모두 이루어져 공동추진 여부에 대한 불투명성이 해소됐다. 양주시 제공

양주=김준구 기자

경기 양주시는 남양주시의회의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 공동투자 협약안’ 가결로 공동형 6개시 시의회 승인이 모두 이루어져 공동추진 여부에 대한 불투명성이 해소됐다고 27일 밝혔다.

협약서에는 건립사업비 분담안(균등 10%, 인구비례 90%)과 공동투자·공동운영 원칙을 담고 있다.

건립사업비는 연차별로 분납하고 사업비와 수입금의 정산항목을 별도로 두어 건립과정은 물론 시설 운영 시에도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했다.

사업비는 특별회계를 설치해 운용하고 협약서 체결은 6개시 실무협의체 회의를 통해 일정을 논의할 계획이며 특별회계를 먼저 설치한 이후에 체결하는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양주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은 원정화장에 따른 시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사업이다.

실제로 2023년 1800명 수준이던 양주시 화장자 수는 2040년 3500명, 2060년 4900명으로 추산된다. 원정·오후시간 화장으로 시간적·경제적 불편이 더욱 증대되는 것이다.

독감이 유행하던 올해 1월 셋째 주의 경기도 3일차 화장률은 11.2%로 급감했으며 대구시와 대전시 화장시설에서는 관외자 화장을 일시 중지하기도 했다.

한편, 방성1리 부지를 대체할 대안부지 제안에 대해서도 입지타당성 조사를 거쳐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진입로 여건, 개발의 경제성, 법적·행정적 제약 여부, 관련 기관과의 협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방성1리 부지보다 더 나은 부지가 있다면 적극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김준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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