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자영업자, 대출 금리 더 적게·만기는 더 길게

손희연 기자 2025. 4. 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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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폐업 절차를 밟은 소상공인들을 대출의 금리를 낮은 대출로 바꿔주거나 상환 기간을 연장해주는 '폐업자 지원 프로그램'이 28일부터 가동된다.

주요 지원 내용은 개인사업자 대출을 저금리·장기분할상환 가계대출로 대환하고, 2년 거치기간을 부여해 초기 원금상환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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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 "28일부터 '지원 프로그램' 가동"

(지디넷코리아=손희연 기자)폐업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폐업 절차를 밟은 소상공인들을 대출의 금리를 낮은 대출로 바꿔주거나 상환 기간을 연장해주는 '폐업자 지원 프로그램'이 28일부터 가동된다.

27일 은행연합회는 은행 영업점을 통해 폐업 예정자나 폐업한 자영업자의 기존 사업자대출을 가계대출로 대환해 폐업 후 남은 대출금을 천천히 갚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가능한 대출은 정상 상환 중인 신용대출·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담보부대출과 주택·토지·상가·오피스텔 부동산 담보 대출이다.

폐업자 지원 프로그램 세부 내용. (자료=은행연합회)

다만 폐업자 지원 프로그램을 최초 발표한 2024년 12월 23일 이후 실행 대출 건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복수 사업장 중 일부만 폐업한 차주나 채무조정 진행 중인 채무, 연체 중인 채무 등은 은 이번 폐업자 지원 프로그램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요 지원 내용은 개인사업자 대출을 저금리·장기분할상환 가계대출로 대환하고, 2년 거치기간을 부여해 초기 원금상환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다. 

잔액 1억원 이하의 신용 또는 보증부 대출을 보유한 소액 차주에게는 약 3% 수준의 저금리 혜택을 제공하고, 1억원 이하 신용대출의 경우 최대 30년의 장기분할상환도 가능하다.

보증서대출이나 담보대출은 대출 잔액에 따라 금리와 분할 상환 기간이 달라진다.

폐업자 지원 프로그램은 28일부터 신청을 받으며 시행일로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손희연 기자(kunst@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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