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연락이 안 돼요"…여행사 소비자피해 급증
국외여행 피해 85.6%…계약피해 多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A씨는 여행사와 패키지여행 계약을 체결하고 200만원을 냈다. 하지만 여행 16일 전 여행사로부터 일방적인 계약해제를 통보받고 환급을 받지 못했다.
B씨는 월 10만원씩 40개월간 납입 후, 20개월간 예치하면 여행을 진행하지 않더라도 납입대금 전액을 반환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적립식 여행 상품을 계약했다. 하지만 만기 후 여행사는 경영 상황을 이유로 환급까지 1년 이상 걸린다고 통지했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소비자원에 접수된 여행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3922건으로, 코로나19 기간 후 여행수요 정상화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 가운데 국외여행 관련 피해가 85.6%(3356건)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제 시 과다한 위약금 청구, 환급 불이행·지연 등 계약과 관련한 피해가 66.0%(2587건)로 가장 많았다. 일정 임의 변경, 현지 가이드·숙소 불만 등 계약 불완전이행 및 여행 품질과 관련한 피해가 25.4%(996건)로 뒤를 이었다.
계약 관련 피해구제 신청을 분석한 결과 적립식 여행계약이 만기 되거나 중도 해지했음에도 기준에 따른 환급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가 많았다. 패키지여행 계약해제 시 약정된 환급액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소비자원은 이를 코로나19 이후 누적된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한 여행사의 자금 유동성 부족에서 비롯된 문제로 추정했다.

소비자원은 환급을 이행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여생사가 확인되면 해당 여행사의 재무 상태 등을 확인해 시정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여행사가 실질적인 휴·폐업 상태로 확인될 경우 지자체가 해당 사업자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해 소비자가 영업보증보험으로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지할 계획이다.
소비자원은 계약 전 △여행사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정보 및 여행 후기 등을 확인해 신뢰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할 것 △여행 상품 구매 전 위약금 규정, 상품 상세 내역 등을 확인할 것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 결제로 대금을 납부해 계약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신용카드 할부 항변권 등을 요청할 것 △여행 중 불만이 발생했을 경우 서면·녹취자료 등 객관적 증빙 자료를 구비해 분쟁에 대비할 것 등을 당부했다.
하상렬 (lowhig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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