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민간인에 뚫린 軍부대…전선·고철 무더기로 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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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 담벼락을 넘어 침입해 전선과 고철, 스테인리스 등 폐자원을 훔쳐 달아난 50대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A(53)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절도 행위는 모두 인정하면서도 "범행 시각이 야간이 아니기 때문에 야간건조물침입절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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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 담벼락을 넘어 침입해 전선과 고철, 스테인리스 등 폐자원을 훔쳐 달아난 50대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A(53)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8월 8일 오후 강원 지역 한 군부대 담벼락을 넘어 침입한 뒤 시가 36만 원 상당의 전선 30㎏, 고철 210㎏, 스테인리스 160㎏을 화물차에 싣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A 씨는 절도 행위는 모두 인정하면서도 “범행 시각이 야간이 아니기 때문에 야간건조물침입절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단순 절도죄와 건조물침입죄는 법정형으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지만,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어 처벌 수위가 높다.
재판부는 A 씨 주장을 받아들여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가 아닌 절도죄와 건조물침입죄를 적용해 처벌했다. 송 부장판사는 “2018년에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잘못을 인정하는 점과 피해가 경미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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