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80원→1만1960원’...KTX·SRT 위약금 최대 2배 오른다

박수지 기자 2025. 4. 2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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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25일 광주송정역에 용산행 ‘KTX-청룡’ 시승 열차가 들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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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28일부터 고속철(KTX)와 수서발 고속철(SRT) 주말 승차권 취소수수료가 최대 2배 비싸진다. 서울~부산 주말 승차권의 경우, 당일 출발 3시간 이내까지 취소수수료가 5980원이었지만 1만1960원으로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주말(금~일)과 공휴일 열차 취소수수료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27일 밝혔다. 기존 수수료 수준이 낮아 출발 직전에 환불하는 사례가 잦아 좌석이 낭비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수수료를 올려 좌석 회전율을 높인다는 목적이다. 다만 이번 수수료 기준 강화는 정부가 최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고속철 운임 인상 요구에 선그은 대신, 수수료 수입에서라도 공사 적자 일부를 보전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 것으로도 풀이된다.

앞으로 주말과 공휴일 열차를 이용할 땐 출발 시각을 기준으로 △2일 전까지 400원 △1일 전 5% △출발 당일 3시간 전까지 10% △3시간 후~출발 시각 전까지 20% △출발 후 20분까지는 30%로 취소수수료가 강화된다. 현재는 출발 1일 전까지는 400원, 출발 전까지는 최대 10%, 출발 후 20분까지는 15%의 수수료가 부과되고 있다.

승차권 없이 탑승할 때 부과되는 부가운임 기준도 강화된다. 부가운임은 부정승차를 방지하고 차량 내 혼잡도를 완화하기 위해 기준운임에 추가로 부과하는 운임이다. 현재 부가운임은 기준운임의 50%지만, 이를 100%로 상향 조정한다. 이에 따라 서울~부산 구간을 승차권 없이 탑승할 경우 열차에서 내야하는 금액은 8만9700원(기준운임 5만9800원X1.5)에서 11만9600원(기준운임X2)으로 올라간다. 강화된 부가운임 기준은 올해 10월1일부터 시행된다.

5월28일부터 KTX와 SRT에 적용되는 취소수수료. 국토교통부 제공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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