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日 정부, 위안부 피해 유족에 배상해야"
김영일 2025. 4. 27. 11:31

위안부 피해자의 유가족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청주지방법원 민사 7단독 이효두 판사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고 길갑순 할머니의 아들 김만영 씨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2억 원을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국내 법원이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국제법과 한일 양국간 합의에 반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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