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기차표 환불 수수료·부정 승차 부가운임 2배로 인상

최경진 2025. 4. 27. 11: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주말이나 공휴일에 기차 출발 직전에 승차권을 환불할 경우 부과되는 위약금이 2배로 높아진다.

승차권 없이 기차에 탑승할 경우 부과되는 부가 운임도 2배로 인상되고 부과 기준도 강화된다.

승차권 없이 기차에 탑승했을 경우 기준 운임에 추가로 부과되는 부가 운임도 강화된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위약금 5월 28일·부가운임 10월 1일 적용
“좌석 이용 효율성 제고·공공성 강화 목표”
▲ 서울 용산역 이용객 [연합뉴스 자료사진]

앞으로 주말이나 공휴일에 기차 출발 직전에 승차권을 환불할 경우 부과되는 위약금이 2배로 높아진다. 승차권 없이 기차에 탑승할 경우 부과되는 부가 운임도 2배로 인상되고 부과 기준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 에스알(SR)은 27일 주말(금요일 포함)·공휴일 열차 위약금과 부정 승차 부가 운임 기준을 강화해 여객 운송 약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새 위약금 기준은 오는 5월 28일부터, 부정 승차 부가 운임 기준은 오는 10월 1일부터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편이 수요가 몰리는 시간대의 출발 임박 환불을 방지하고 좌석 회전율을 개선하는 동시에 부정 승차를 줄여 철도 운영의 효율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요일부터 일요일, 공휴일에 출발하는 열차는 출발 이틀 전까지 취소할 경우 400원을 위약금으로 부과한다. 출발 하루 전에는 영수 금액의 5%를, 출발 당일 3시간 전까지는 10%를, 출발 3시간 전부터 출발 시각 직전까지는 20%를, 출발 후 20분까지는 30%를 위약금으로 부과한다.

현재는 출발 하루 전까지 400원을, 출발 당일 3시간 전까지는 영수 금액의 5%를, 출발 3시간 전부터 출발 시각 직전까지는 10%를, 출발 후 20분까지는 15%를 부과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위약금이 2배 수준으로 인상된다.

국토교통부는 낮은 위약금으로 인해 일부 승객이 좌석을 대량 예매한 뒤 출발 직전 환불하면서 실제 이용 승객이 좌석을 확보하지 못하는 사례가 지속됐다고 설명했다.

승차권 없이 기차에 탑승했을 경우 기준 운임에 추가로 부과되는 부가 운임도 강화된다. 현재는 기준 운임의 50%를 부과하고 있으나 10월부터는 100%를 추가 부과한다.

서울∼부산 구간 KTX를 예로 들면 기준 운임이 5만9800원이고 여기에 50%를 더해 현재는 8만9700원을 납부해야 한다. 오는 10월부터는 기준 운임의 100%를 추가해 11만9600원을 내야 한다.

현재는 단거리 구간 승차권을 구입한 뒤 열차에 탑승해 장거리 구간으로 연장하는 경우 부가 운임을 부과하지 않고 있으나 10월부터는 이 경우에도 부가 운임을 부과한다.

열차 내 질서 유지와 고객 보호를 위한 규정도 신설된다. 개정된 여객 운송 약관에는 다른 여객에게 불쾌감이나 위험 등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소음이나 악취 등으로 다른 사람의 열차 이용을 방해할 경우 열차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윤진환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은 “좌석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필요한 이용객을 위한 개편으로, 앞으로도 안전하고 편리한 철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가겠다”고 밝혔다.
 

#출발 #운임 #환불 #부정 #승차

Copyright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