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투시’를 80% 할인한다고?···클릭해 구매하면 당신은 ‘사기피해자’
도메인 .com 아니면 의심해봐야

A씨는 지난달 25일 인스타그램에서 ‘스투시’ 할인광고를 클릭해 연결된 해외사이트에서 옷을 구매하고 150달러를 결제했다. 그러나 배송과 관련한 어떠한 안내도 수신되지 않았다.
A씨는 해당 사이트를 계속 접속하면서 사이트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됐다. 다른 브라우저로 접속하니 이제는 ‘위험 사이트이므로 접속하지 말라’는 안내까지 표시됐다. 상품은 한 달 가까이 배송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광고를 통해 유명 패션 브랜드 사칭 사이트로 소비자를 유인한 뒤 상품결제 후 물품을 발송하지 않는 사기 사이트가 급증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7개월간 유명 패션 브랜드 사칭 사기 사이트 피해상담 건수는 150건으로, 피해금액은 1907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시 관계자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등을 통해 연결된 구매 사이트는 공식 홈페이지와 외관이 유사하다”면서 “소비자들은 이를 믿고 구매했다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확인한 유명 패션 브랜드 사칭 사이트는 스투시, 코치, 오베이, 아디다스, 칼하트, 아식스 등을 비롯해 생활용품 브랜드인 스토케, 자라홈 등도 있었다.
사기 사이트의 특징은 일반적인 도메인 확장자인 ‘.com이 아닌 신규 도메인 확장자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SNS광고를 클릭해 연결된 사이트의 도메인 확장자가 ’.TOP’, ‘.SHOP’, ‘.LIVE’, ‘.VIP’ 등이라면 사기 사이트일 가능성을 의심해봐야 한다.
이같은 사칭 사기 사이트는 대부분 해외서버를 통해 운영하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해도 즉각적인 사이트 접속차단 등 조치도 어렵다.

서울시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KT·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등 ISP(인터넷서비스 제공사업자)에 즉시 접속차단 요청이 가능하도록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정부에 제도개선을 제안하기로 했다.
소비자들은 사기 사이트로 의심되면 상품 페이지와 주문·결제 내역 등 화면을 캡쳐해 보관하는 게 좋다. 결제일로부터 2주 이내에 상품이 발송되지 않으면 신용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해당 해외결제 건에 대한 이의제기를 신청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조정절차를 거쳐 결제취소 및 환급 등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김명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SNS 광고로 연결되는 유명 브랜드 쇼핑몰 중 할인율이 지나치게 높은 곳은 대부분 사기 사이트로,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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