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해때도 ‘전방주시’ 필수…法 “다른 어선 친 선장, 3900만 원 배상”

박상훈 기자 2025. 4. 27.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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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을 운항하다가 부주의로 조업 중인 다른 어선을 친 가해 선장에게 법원이 39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 3단독 강주혜 판사는 피해 선박의 선장 A씨가 가해 선박 선장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971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 2023년 1월 5일 부산 앞바다에서 B씨가 모는 선박이 조업 중인 1.99t짜리 A씨의 어선을 보지 못하고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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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게티이미지뱅크

어선을 운항하다가 부주의로 조업 중인 다른 어선을 친 가해 선장에게 법원이 39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 3단독 강주혜 판사는 피해 선박의 선장 A씨가 가해 선박 선장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971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 2023년 1월 5일 부산 앞바다에서 B씨가 모는 선박이 조업 중인 1.99t짜리 A씨의 어선을 보지 못하고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충돌 후 A씨는 바다로 추락해 20분이 지나서야 구조됐고,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선박은 전복됐다가 인양됐다.

재판부는 선박을 운항하면서 전방을 주시하고, 충돌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B씨가 이를 게을리해 사고를 일으켰다며 B씨에게 90%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봤다. 배상금은 선박수리비·조업손실금·치료비를 합산한 금액의 90%와 위자료 1200만원으로 구성됐다. 강 판사는 “고령의 원고가 바다에 빠져 20분이 넘는 시간 동안 구조되지 못한 점, 원고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폐의 염증, 목과 가슴 부상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으며 상당 기간 통원 치료 받은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위자료를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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