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출자회사에 전폭적 자율·책임경영 보장
OECD '공기업 지배구조' 공공기관에 국내 첫 적용
![한국전력과 7개 출자회사 대표들이 자율책임경영 협약식을 체결한 뒤 한 자리에 모였다. [한전]](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27/dt/20250427103050190ykxm.jpg)
한국전력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효율적인 지배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한 조치를 본격화한다. 한전은 지난 24일 한전 아트센터에서 7개 출자회사와 함께 국내 출자회사의 자율경영을 보장하고 경영성과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자율·책임경영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OECD 가이드라인에서 강조된 경영 자율성·이사회 독립성 원칙을 공공기관 출자회사에 실질적으로 적용한 국내 첫 사례다. 앞으로 한전 출자회사들은 각 회사 상황과 특성에 맞는 과감하고 전략적인 의사결정과 판단을 내릴 수 있어, 경쟁력과 효율성을 높여갈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은 'OECD 가이드라인'개정 등 글로벌 경영트렌드에 맞춰 출자회사 이사회 중심의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의사 결정을 보장하고, 명확한 경영목표와 합리적 평가를 통해 책임경영을 강화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OECD는 지난 2024년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공기업의 효과적인 소유권과 지배구조 체계에 관해 투명하고 효율적이면서 책임성 있는 출자회사 운영방안 제시한 바 있다.
협약을 계기로 한전은 이사회 중심의 독립 경영 권한을 출자회사 사장에게 최대한 보장하고, 법령에 정해진 주주권 외 경영 간여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한전의 7개 출자회사는 켑코이에스, 켑코솔라, 한국해상풍력, 제주한림해상풍력, 카페스, 한전CSC, 한전FMS 등이다.
출자회사 사장은 자체 경영목표 설정과 전략적 의사결정을 토대 삼아 자율적으로 경영을 수행하며, 그 결과에 대해 임기 중 해임, 성과 기반 보상 및 임기 연장 등 명확한 책임 규정을 적용받는다. 특히 경영실적 평가에 따라 성과 차등 보상과 함께 책임경영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포함시켜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자율경영' 체계를 명확히 했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모회사는 조명을 비추고 무대를 마련해주지만, 그 무대에서 어떤 공연을 펼칠지는 자회사의 몫"이라고 강조한 뒤 "이번 협약은 각 회사들이 자율적 비전과 목표를 향해 주인의식을 가지고 나아가도록 하는 의미 있는 약속이다.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경영이 정착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전은 협약을 시작으로 공공기관의 출자회사 관리체계 모범사례를 제시하고, 나아가 국내 공공기관 관리체계에도 참고할 만한 성공 사례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세종=송신용기자 ssyso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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