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 서비스 소비자 피해 5·6월에 집중···"인수증 챙기고 받으면 바로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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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겨울철 의류 정리를 위해 세탁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는 5월과 6월에 소비자 피해 구제 신청이 집중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최근 3년간(2022.11~2024.12.31)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세탁 서비스 피해 구제 신청 4,855건을 월별로 분석한 결과 5월(569건, 11.7%), 6월(507건, 10.5%)에 피해 구제 신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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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겨울철 의류 정리를 위해 세탁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는 5월과 6월에 소비자 피해 구제 신청이 집중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최근 3년간(2022.11~2024.12.31)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세탁 서비스 피해 구제 신청 4,855건을 월별로 분석한 결과 5월(569건, 11.7%), 6월(507건, 10.5%)에 피해 구제 신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5월 신청 건수는 4월(401건)보다 41.9% 증가했습니다.
하자 내용은 열에 의한 훼손, 마모, 부자재 훼손 등 ‘외관 훼손’이 21.2%(1,028건)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서 탈색, 변색 등 ‘색상 변화’ 17.6%(855건), 이염, 오염 등 ‘얼룩 발생’ 16.8%(813건), 수축, 경화 등 ‘형태 변화’ 14.7%(712건), 세탁물 ‘분실’(4.5%, 22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세탁 서비스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세탁 맡길 때 의류의 상태를 세탁 사업자와 함께 꼼꼼히 확인하고 품목, 수량 등을 기재한 인수증을 꼭 받아서 보관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 완성된 세탁물은 신속하게 회수하고 하자 여부를 즉시 확인할 것과 세탁 후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지체 없이 세탁 사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것, 내용연수가 경과된 의류는 제품 자체의 노화로 인해 세탁 시 변형될 수 있으니 주의할 것 등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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