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서 수천만원 규모 마약류 들여온 50대, 도주 13년 만에 징역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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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마약류를 들여온 50대가 13년간 도피하다가 붙잡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인 B씨와 공모해 2012년 3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중국에서 총 4100만원 상당의 엑스터시 1919정과 필로폰 176g을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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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마약류를 들여온 50대가 13년간 도피하다가 붙잡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인 B씨와 공모해 2012년 3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중국에서 총 4100만원 상당의 엑스터시 1919정과 필로폰 176g을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중국에 체류 중이던 A씨는, 한국에 있던 B씨가 엑스터시 구입 자금을 보내오자 불상의 인물에게서 마약류를 구입했다. 이후 엑스터시를 시계 케이스에 숨겨 화물 선박으로 한국에 있는 B씨에게 보냈으나, 인천세관에 적발됐다.
같은 해 10월에는 B씨가 직접 중국으로 넘어가 A씨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은 뒤, 신발 밑창과 양말 속에 숨겨 국내로 들여오다 인천공항에서 대기 중이던 검찰에 검거됐다. 당시 수사기관은 제보를 통해 이를 사전에 파악하고 있었다.
이 사건으로 B씨는 2013년 징역 3년이 확정됐지만, A씨는 사건 이후 중국에서 도피 생활을 이어갔다.
그러다 지난해 8월 베트남으로 밀입국한 뒤 베트남 당국에 붙잡혔고, 두 달 뒤 한국으로 송환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마약류 수입 범행은 국경을 넘어 국제적으로 광범위하게 마약류를 유통, 확산하는 것으로 사회질서에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해악을 끼쳐 더욱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며 “특히 A씨는 수사기관 추적을 피할 목적으로 오랜 기간 해외에 머물며 도주했고 수사와 재판에서도 범행을 일체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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