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마약 밀수 50대, 12년 해외 도피 끝 '철창신세'

경남CBS 최호영 기자 2025. 4. 27. 09:09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창원지법, 50대 A씨 징역 5년 선고 "마약 범죄 엄벌"
마약 밀수 들키자 2012년부터 해외 도피
스마트이미지 제공


10년이 넘도록 해외 도피 생활을 이어오던 50대 마약사범이 결국 재판을 받고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인인 B씨와 함께 2012년 3월과 10월 중국에서 4100만 원 상당의 마약류 엑스터시 1919정, 필로폰 176g을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중국에 있던 A씨는 엑스터시를 시계 상자에 담아 화물 선박을 이용해 한국에 있는 B씨에게 보냈지만, 인천세관에 적발됐다.

또, B씨가 중국으로 넘어가 A씨로부터 필로폰을 받아 신발 밑창과 양말에 숨겨 국내로 들여오다가 인천공항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B씨는 이후 징역 3년이 확정됐지만, A씨는 2012년부터 중국에서 도피 생활을 이어왔다. 그러다가 지난해 8월 밀입국하려던 베트남 당국에 검거되면서 도피 12년 만에 한국으로 송환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마약류 수입 범행은 사회질서에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해악을 끼쳐 더욱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며 "특히 A씨는 수사기관 추적을 피하고자 오랫동안 도주했고, 수사와 재판에서도 범행을 일체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경남CBS 최호영 기자 isaac0421@cbs.co.kr

진실엔 컷이 없다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