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문 열어보세요!” 경찰이 딴 문, 누구한테 보상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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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을 우려한 경찰이 현관문을 강제 개방하는 사례처럼,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발생한 손실도 앞으로 더 편리하게 보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27일)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모레 공포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2013년 마련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경찰관이 '적법한' 직무 집행을 하며 국민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 국가가 손실을 금전적으로 보상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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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을 우려한 경찰이 현관문을 강제 개방하는 사례처럼,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발생한 손실도 앞으로 더 편리하게 보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27일)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모레 공포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2013년 마련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경찰관이 '적법한' 직무 집행을 하며 국민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 국가가 손실을 금전적으로 보상해 줍니다.
다만 기존에는 보상 요건을 명확하게 충족하고 신청액이 적어도 정식 위원회가 열리기를 기다리는 등의 이유로 보상금 지급까지 시간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혼자 사는 노인이 한 달간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사이, 방치된 택배 상자 등을 보고 신변 안전을 우려해 경찰관이 강제로 문을 열었을 경우입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청구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내부 위원만으로 보상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간이 절차가 마련돼, 사안이 경미하고 명백한 경우 신속하게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보상 결정 기간 60일과 보상금 지급 기간 30일도 새롭게 명시해, 보상 처리가 빠르게 이뤄지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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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슬 기자 (moons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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