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베트남인 무단횡단 적발…도망치다 밀친 60대 남성 사망

박소영 기자 2025. 4. 27.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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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베트남 국적의 50대 남성이 무단횡단을 하다가 적발돼 도망치다가 60대 남성을 밀쳐 사망케 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김정헌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인 A 씨(52)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3일쯤 오후 4시 55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한 도로에서 B 씨(65)를 팔로 밀쳐 넘어뜨려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이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다가 마침 부근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적발되어 멈추라는 말을 듣자, 당시 체류기간을 초과해 불법체류하고 있던 사실이 드러날 것이 두려워 도망간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B 씨를 팔로 밀쳤고, B 씨의 머리가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공사장 쇠기둥에 부딪쳤다. B 씨는 외상성 뇌출혈을 일으켜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나흘 뒤인 지난해 10월 7일 숨졌다.

A 씨는 법정에서 "B 씨가 갑자기 뛰어들어서 부딪힌 것일뿐 밀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B 씨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는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없다는 점에서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나 경찰관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지 못해 피해 배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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