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서 수천만 원 상당 마약류 반입한 50대, 도주 13년만에 징역 5년

박혜원 기자 2025. 4. 27.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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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국제신문 DB


중국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필로폰 등 마약류를 밀수한 50대 한국인이 도주 13년 만에 실형을 살게 됐다.

27일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친분이 있었던 B 씨와 공모해 지난 2012년 3월과 10월 중국에서 총 4천100만 원 상당의 마약류 엑스터시 1천919정(당시 시가 2000만 원)과 필로폰 176g(당시 시가 2100만 원)을 국내에 들여온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중국에 머물고 있었던 A 씨는 B 씨가 엑스터시 구매자금을 보내자, 미상의 인물에게 마약류를 구해 엑스터시를 시계 케이스에 담은 뒤 화물 선박에 실어 B 씨가 있는 한국으로 보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인천세관에 적발됐다.

같은 해 10월에는 B 씨가 중국으로 가 A 씨에게 필로폰을 받아 신발 밑창과 양말에 넣어 국내로 들여오다가 제보를 받고 인천공항에 대기하고 있던 검찰에 검거됐다.

이 사건으로 B 씨는 지난 2013년에 징역 3년이 확정됐지만 A 씨는 2012년부터 수사기관을 피해 중국에서 도피 생활을 했다.

그러다 지난해 8월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밀입국하다 베트남 당국에 검거되면서 두 달 뒤인 지난해 10월에 한국으로 송환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마약류 수입 범행은 국경을 넘어 국제적으로 광범위하게 마약류를 유통, 확산하는 것으로 사회질서에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해악을 끼쳐 더욱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며 “특히 A 씨는 수사기관 추적을 피할 목적으로 오랜 기간 해외에 머물며 도주했고 수사와 재판에서도 범행을 일체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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