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출장 갈 때 담배 가져가면 벌금 100만원 이래요”...담배 금지한 이 나라? [수민이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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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이 내년부터 19개비 이상의 담배를 소지한 채 입국하는 여행객에게 벌금 약 1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초안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누구든 19개비 이상 면세 담배를 휴대하고 입국하면 벌금이 2000홍콩달러(약 37만원)에서 5000홍콩달러(약 92만7000원)로 상향된다.
위반자에게는 3000홍콩달러(약 55만6000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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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이 내년부터 19개비 이상의 담배를 소지한 채 입국하는 여행객에게 벌금 약 1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26일 중국 계면신문에 따르면 홍콩 정부는 흡연율을 낮추고 공중보건을 강화하기 위한 ‘2025년 금연법(개정) 조례 초안’을 전날 관보에 게재했다.

초안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누구든 19개비 이상 면세 담배를 휴대하고 입국하면 벌금이 2000홍콩달러(약 37만원)에서 5000홍콩달러(약 92만7000원)로 상향된다.
또 사람들이 대기 중인 대중교통시설 지정 구역과 영화관, 병원, 공공놀이시설, 경기장 등에서 흡연은 금지된다. ‘대기’는 두 명 이상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상황을 나타낸다.
위반자에게는 3000홍콩달러(약 55만6000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현재 홍콩은 엘리베이터, 학교, 공원, 해변, 버스정류장 등에서 흡연시 1500홍콩달러(약 28만3000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또 마카오는 버스정류장과 택시승강장 주변 10m 이내 흡연을 금지한다. 공공장소 흡연시 벌금은 최대 1500파타카(약 27만원)에 달한다. 담배꽁초를 버릴 경우에는 최대 600파타카(약 1만1000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중국 상하이도 주요 관광지의 간접흡연 단속에 나서는 등 금연 정책을 강화했다. 상하이는 공공장소에서 흡연 땐 최대 20위안(약 4만원) 벌금을 부과한다.
최근 중국 국영 방송(CCTV)과 상관뉴스 등에 따르면 상하이는 지난 3월부터 와이탄·우캉루·위위안 등 주요 랜드마크 8곳의 흡연 단속을 강화했다. 이들 지역은 외국인 관광객이 집중되는 곳으로 도시 이미지 개선이 목적이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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