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살인'으로 분풀이…박대성 항소심 다음달 1일 선고
!['묻지마 살해범' 박대성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27/yonhap/20250427073026035abnu.jpg)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일면식 없는 10대 여성을 살해해 개인적인 불만을 해소한 박대성(31)의 살인 사건 항소심 결론이 이번 주 나온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1부(김진환 고법판사)는 다음 달 1일 오후 2시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박대성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다.
박대성은 지난해 9월 26일 0시 44분께 전남 순천시 조례동 거리에서 여성 행인(당시 18세)을 별다른 이유 없이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의 혐의에는 범행 직후 흉기를 소지한 채 여주인이 운영하는 주점과 노래방을 찾아다니며 추가 살인 범죄를 예비한 내용도 포함됐다.
1심에서는 무기징역과 2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했다.
검찰 수사에서 박대성은 경제적 궁핍, 가족 간 불화, 소외감 누적 등 개인 불만에 대한 분풀이로써 이른바 '묻지마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박대성은 검경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살인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범행 동기와 살인 예비죄에 대해서는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수단의 잔인성, 국민의 알권리, 중대한 피해 등 사유로 박대성의 신상과 머그샷 얼굴 사진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공개됐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꽃다운 나이에 꿈을 펼치지도 못한 피해자를 박대성은 개인적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잔인하게 살해했다. 그런데도 10여년이 지나면 가석방 등으로 다시 출소할 수 있는 무기징역을 (1심에서) 선고받았다"며 재판부에 사형 선고를 요청했다.
박대성은 검찰 측 구형에 이은 최후 진술에서 "잘못된 행동으로 한 사람이 생명을 잃었고, 유가족은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얻었다"며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고, 지금은 죄송하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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