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늘막 설치 못하는 세종호수공원 '그늘막존'… 각종 규제 바라보는 엇갈린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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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호수공원과 중앙공원 내 새롭게 선보인 '그늘막(피크닉)존'을 바라보는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은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세종호수공원 및 중앙공원 내에 '그늘막존'을 본격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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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속 공원서 즐기는 캠프닉에 시민 기대감
질서 위해 각종 규제… 취사도 못해 아쉬움도

세종호수공원과 중앙공원 내 새롭게 선보인 '그늘막(피크닉)존'을 바라보는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도심 속 공원에서 캠프닉을 즐길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의 녹색 인프라가 갖춰진 점에 대해선 시민들의 기대감이 높다. 다만 질서를 앞세운 과도한 규제를 바라보는 불편한 시선도 깔려 있다. 그늘막존이면서 캠핑의 필수 장비인 '타프(그늘막)' 하나 칠 수 없는 까다로운 조건이 그 배경이다.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은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세종호수공원 및 중앙공원 내에 '그늘막존'을 본격 운영한다.
그늘막존의 무대는 축제섬(5722㎡), 은빛해변(1634㎡), 잔디마당(1만 305㎡) 등 총 3곳이다. 평일과 주말 모두 이용 가능하며,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다. 다만 7~8월 여름철은 오후 8시까지 연장 운영된다.
이번 '그늘막존' 운영은 세종시가 공원 내 자연 그늘이 부족하다는 시민의 의견의 적극 반영한 결과다. 시는 그늘막존을 기반으로 영화제·캠프닉 등 사계절 행사와 연계해 공원 활용도를 최대한 끌어 올릴 계획이다.
이번 그늘막존 운영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민들의 기대감은 높다. 세종시의 한 직장인은 "세종호수공원과 중앙공원은 쾌적한 환경을 지니고 있어 주말이면 가족들과 함께 즐겨 찾는 명소 중 하나"라며 "그동안 그늘이 부족한 게 아쉬움이었는데, 이제 그늘막존을 이용해 텐트를 칠 수 있어 가족들과 함께 보다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번 그늘막존 운영을 바라보는 아쉬움이 담긴 시선도 있다. 각종 규제가 원인. 지정된 공간에 한해 허용되는 텐트는 2.5m×3m 이하 크기로, 최소 2면 이상 개방 구조여야 하며, 텐트 고정용 팩과 줄은 사용할 수 없다. 취사 및 야영도 금지다. 이 같은 규제의 배경에 대해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은 "질서 있는 이용 문화가 정착"을 내놓고 있다.
규제의 배경을 더 깊숙이 바라보면 텐트 2면 이상 개방 구조는 '과도한 애정행각'을 차단하기 위함이며, 고정용 팩과 줄 사용 금지는 '잔디 훼손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다. 취사 금지는 인근 상권 침해로 받아들여진다. 특히 정상적인 캠핑이 가능한 세종합강캠핑장이 자리잡고 있는 만큼, 공원 내 그늘막존은 가볍게 피크닉을 즐길 수 있는 대상지로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일부 시민들은 질서가 중요하긴 하지만, 각종 규제가 레저활동의 제약 요소라는 입장이다. 세종에 거주하는 한 시민은 "그늘을 설치하는 캠핑용품은 타프인데, 고정용 팩과 줄을 이용하지 못하면 설치를 할 수 없다. 또한 작은 텐트라도 해도 고정용 팩과 줄을 사용하지 않으면 강풍 발생시 전도로 인한 안전위협이 있는 것도 맞다"며 "특히 야영까지는 아니더라도 간단한 취사가 허용되면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을텐데 아쉬움이 있다"고 전했다. 질서 및 상권 보호의 틀 안에서 이뤄지는 규제가 시민들의 편의를 실추시킨다는 목소리다.
세종시는 분기별 설문조사를 통해 이용자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조소연 세종시설공단 이사장은 "그늘막존 운영은 무더운 날씨 속 시민들의 쾌적한 여가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시도"라며 "질서 있는 이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안내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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