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고 없어도 제재"…'내부통제 관리의무' 뭐길래

최근 IBK기업은행의 부당대출 사고와 관련해 책무구조도에 따른 내부통제 관리의무가 금융권의 주목을 받는다. 금융사고가 아니더라도 관리를 소홀히 했다면 임원을 제재할 수 있다는 지침이 향후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3월 브리핑을 열고 기업은행의 부당대출이 지난해 11월까지 진행됐고 지난 1월에는 금감원의 검사를 방해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책무구조도가 적용된 시점인 1월 이후 발생한 검사 방해 행위를 두고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으로 임원을 제재할 수 있냐는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내부통제 관리의무가 금감원이 정한 금융사고가 아니거나 금융사고가 발생하기 전후 시점에도 적용되기 때문이다. 책무구조도 도입 시점 이후부터 임원은 자신의 책무와 관련해 내부통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관리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금감원은 이번 기업은행의 검사 방해 행위에 책무구조도상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적용하지 않기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전해진다. 책무구조도 도입 초기로 앞선 사례가 없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제재의 정도를 정하는 기준 중 '위법행위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문제제기'에 따르면 비슷한 위법행위가 내부 보고나 언론 등을 통해 얼마나 내부적 혹은 사회적 문제로 불거졌냐를 따지기 때문이다. 기업은행 사건의 핵심은 부당대출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검사 방해만을 이유로 책무구조도상 임원을 제재한 사례가 없어 적용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 책무구조도 도입 초기라 현재까지는 따져볼 사안이 더 많은 상황이다"라면서도 "금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책무이행을 게을리 한 점이 명확하다면 제재를 가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사례들이 충분히 쌓이면 횡령이나 배임 등 금전사고나 금융실명제법 위반 등 질서교란행위 같은 금융사고가 아니더라도 책무구조도상 임원이 내부통제에 부실하다면 제재할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은행권에서는 금융당국이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지침을 내려주기를 바라고 있다. 특히 임원들이 내부통제 관리를 위해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면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제시켜주겠다는 점이 불명확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실제 최근 금감원이 은행들이 제출한 책무구조도에 대해 현장 컨설팅을 진행하면서도 '관리의무의 상당한 주의'가 모호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 시행한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관련 제재 운영지침'에 따른다는 입장이다. 추가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보다는 판단 사례가 축적될 때까지는 위원회 등을 꾸려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도엽 기자 usone@mt.co.kr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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