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폭행하는 영상 올려 돈 번 20대 ‘문신남’....징역 2년 철창행

김윤림 기자 2025. 4. 27.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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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범죄…수사기관 조롱까지
법원, 징역 2년 6개월 선고
법원 이미지

아버지뻘 택시 기사를 마구 폭행하는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지르고도 수사 기관을 조롱하는 영상을 게시한 20대 유튜버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윤봉학 판사)은 특수폭행 및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등 10개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23∼2024년 여러 차례에 걸쳐 술집에서 손님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철제 의자, 깨진 유리컵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2월에는 전주고속버스터미널 앞에서 고령의 택시 기사를 밀쳐 넘어뜨리고 폭행하기도 했다.

A씨는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되레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택시 기사 폭행 문신남’ 등의 홍보 문구를 내걸어 구독자를 끌어모았다.

그는 이후로도 다른 유튜버와의 싸움 영상, 문신 자랑 영상 등을 게시하며 수익을 올렸다.

검찰은 A씨가 조사받던 중에도 수사기관을 농락하는 내용의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올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랜 기간 위험한 물건 등을 이용해 다수의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다치게 했다”며 “각각의 죄책이 매우 무거울 뿐더러 범행에 이른 과정을 보면 법질서에 대한 순응보다는 이를 훼손하려는 인식이 더 강하다”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여기에 피고인은 수사기관 출석 요구에 성실히 응하지 않았고 수사가 진행 중인데도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며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윤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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