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숨고 봐야지" 경찰 피해 '이곳' 들어간 만취 운전자의 최후
정지은 기자 2025. 4. 26. 23:40

[서울경제]
음주운전을 한 30대 남성이 경찰을 피해 차를 몰고 도주한 후 아파트 쓰레기통 속에 숨어 있다가 붙잡혔다.
21일 경기 양주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았다. 경찰에 따르면 이달 20일 오후 10시께 양주시의 한 도로에서 "음주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된 후 경찰이 출동했다. 경찰은 해당 차량을 막고 하차 명령을 내렸으나 갑자기 운전자 A씨는 차를 몰고 도주했다.
과속까지 저지르며 도주를 하던 A씨는 차량으로 양주시에 위치한 한 아파트 차단기를 부수고 진입했으며 이내 주차된 차들을 들이받은 후에야 멈췄다. A씨는 차를 버리고 도주해 아파트 지하에 있는 설비실의 대형 쓰레기통 안에 몸을 숨겼지만 결국 붙잡혔다.
A씨는 면허 없이 차를 몰았으며 체포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면허 취소 수준으로 밝혀졌다. 이어 경찰 조사에서도 본인이 아닌 다른 가족의 신분을 제시해 거짓 인적 사항을 제시한 혐의로 입건되기도 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정지은 기자 jean@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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