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팀에 괴롭힘 신고했는데 맹탕조사…“노동청에 진정 제기해도 되나요” [슬직생]
조사 내용 누설 시에도 500만원 이하 과태료

A씨 경우 조사가 지연된 것은 아니나 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느끼고 있다. 특히 신고 접수 뒤에도 별도 인사 조처 없이 같은 공간에서 일하게 돼 2차 피해가 이뤄졌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조사 기간 피해 근로자 보호를 위해 사용자는 근무 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 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사에 더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되면 행위자에 대해 징계, 근무 장소의 변경 등 조치를 해야 한다. 이때 사용자는 징계 등 조치 전에 그 조치에 대해 피해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를 어긴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다.
조사 담당자가 피해 사실을 누설해도 마찬가지다. 법은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조사하면서 알게 된 내용을 피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면 안 된다고 규정한다. 단, 사용자에게 조사 내용을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 요청에 따라 필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는 매해 늘어나는 추세다. 과거에는 단순 개인 갈등으로 치부됐던 괴롭힘과 갑질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는 2023년 1만1038건에서 11% 늘어난 1만2253건으로 집계됐다. 2019년에는 2130건, 2020년 5823건, 2021년 7774건, 2022년 8961건, 2023년 1만1038건, 2024년 1만2253건으로 5년 연속 증가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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