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난다고 아파트 출입구 10시간 막은 30대…벌금형
김효진 2025. 4. 26. 19:20
[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차량 출입 차단기를 열어주지 않아 화가 났다는 이유로 아파트 출입구를 10시간 넘게 승합차로 막은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아파트 주민이 촬영한 승합차 견인 모습.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26/inews24/20250426192026082bqjt.jpg)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전날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7일 오전 5시 35분께부터 10시간 30분 동안 인천시 서구 한 아파트의 방문객 차량 출입구 앞에 승합차를 방치해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아파트 입주민인 A씨는 지인으로부터 빌린 승합차를 몰고 주차장으로 들어가려다가 경비원이 미등록 차량이라는 이유로 진입을 막자 화가 나 시동을 끈 채 집으로 들어갔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가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차량을 경찰서로 강제 견인했다.
김 판사는 "A씨의 범행으로 아파트 입주민과 방문객이 적지 않은 불편을 겪었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범행 지속 기간이 아주 길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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