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자식 죽여 버리려고"…아들 일하던 편의점 점주 협박한 엄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편의점에서 아들이 해고된 뒤 점주에게 전화해 협박한 5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3년 2월 아들이 B씨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해고된 뒤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내 아들이 당한만큼 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A씨는 4개월 뒤에도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다음부터 만날 땐 육탄전이야", "다시 마주쳤을 때 손해보는 건 네 아들" 등의 말로 협박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아들이 해고된 뒤 점주에게 전화해 협박한 5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박동욱 판사)은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2월 아들이 B씨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해고된 뒤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내 아들이 당한만큼 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A씨는 "네 자식도 내가 죽여 버리려고 그랬어", "너 더 글로리에서 봤지? 그렇게 애 괴롭히고 나서 애가 어떻게 복수하는지" 등의 말로 재차 협박했다.
A씨는 4개월 뒤에도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다음부터 만날 땐 육탄전이야", "다시 마주쳤을 때 손해보는 건 네 아들" 등의 말로 협박했다. A씨는 자신의 아들이 B씨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생각에 이런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협박한 내용을 비춰볼때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이 범행으로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다시는 이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거듭 다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창현 기자 hyun15@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단독]김수현과 3년여 만난 '아이돌' 여배우…어긋난 김새론 6년 열애설 - 머니투데이
- 9년간 다섯 번째…'피소' 박효신, 또 전 소속사와 법정 공방 - 머니투데이
- "생활비 내놔" 바람나 집 나간 아버지 '적반하장'…줘야 하나요? - 머니투데이
- [영상]빈 회의실서 입맞춤, 나쁜손까지…사내연애 생중계 '대참사' - 머니투데이
- "부킹! 확실히!" 신지 찾으라고?…사진 갖다 쓴 나이트에 경고 날렸다 - 머니투데이
- "256억 포기할게" 민희진 제안 거절한 하이브, 강제집행취소 신청 - 머니투데이
- "시총 최소 1조 돼야 정상" 사 놓으면 크게 오른다?...'이 주식' 뭐길래 - 머니투데이
- [TheTax] 20억 건물 팔아 빚 갚고 자녀들 8억 줬는데…"상속세 10억" 왜? - 머니투데이
- 삼전·닉스 이미 훨훨..."젠슨황이 찍었다" 월가도 주목한 전력반도체주 - 머니투데이
- 서울 집값 상승률 봤더니…분위기 확 바뀐 강남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