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뉴진스 팬덤 개인정보 수집에 "피해 입지 않도록 주의"
![[서울=뉴시스] 에스파. (사진 = '제39회 골든디스크어워즈' 사무국) 2025.01.0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26/newsis/20250426155942275mahg.jpg)
[서울=뉴시스]강주희 기자 = 그룹 '뉴진스' 팬덤이 비공식 행사를 열고 팬들의 개인정보를 요구한 가운데 소속사 어도어가 피해 주의를 당부했다.
어도어는 26일 공식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뉴진스는 인도미 브랜드의 광고 모델로 활동 중이며, 이번 인도미 미고랭 팝업스토어는 어도어의 사전 승인 하에 파트너사가 진행하는 공식 행사"라고 밝혔다.
이어 "어도어는 팬 계정을 통한 홍보 활동이나 개인정보 수집을 요청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현재 일부 팬 계정과 커뮤니티를 통해 사전 수요조사 명목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움직임이 확인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팬 여러분께서는 이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앞서 뉴진스 팬덤 '팀 버니즈'는 지난 25일 SNS에 뉴진스와 인도미 미고랭 팝업스토어 안내문을 게재하고, 온라인 구매에 대해 수요조사를 한다며 링크를 공유헸다.
팀 버니즈는 "해당 정보는 단순 수요 조사를 위한 용도로만 사용된다"며 팬들에게 이름과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 정보를 요구했다.
한편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하며 독자 활동에 나섰다.
이에 어도어는 법원에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3월 소속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뉴진스 멤버들이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스스로 또는 제 3자를 통한 연예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멤버들은 법원의 독자적 활동 금지 판정에 불복해 당일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기각됐으며 항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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