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정통한 소식통 확인, 이재명 무조건 ‘무죄’ 확정”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 24일 KBC ‘여의도 초대석’에 출연해 “대법원장 직권으로 이 전 대표 재판을 전원합의체에 합의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속도전을 벌이는 것에 대해 이게 무슨 마수가 있지 않느냐는 의심도 있지만 제가 한 3주 전에 정통한 소식통에 들은 바에 의하면 원심 무죄 확정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다”고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명했고, 이 전 대표 상고심 주심을 맡은 박영재 대법관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한 것 관련해 ‘이게 좀 뭐가 있는 것 아니냐’고 보는 시각도 있다”는 진행자 물음에 박 의원은 “박영재 대법관도 김명수 대법원장 때 법원행정처 차장을 했기 때문에 저도 조금은 안다”며 “판사는 다르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 헌법재판소 주심 재판관이 정형식 재판관 아니냐. 그분도 보수고 보수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이 됐다”며 “그렇지만 그분이 작성한 (윤석열 파면) 판결문이 얼마나 정확하고 쉽고 명문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대법관을 누가 임명하고 누가 추천했든 법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하는데 제가 파악한 소식통에 따르면 어떤 경우에도 저는 원심 확정 무죄가 된다 이렇게 본다”고 내다봤다.
다만 박 의원은 “그런데 사법부의 결정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너무 민감한 반응이나 간섭하고 개입하는 그러한 일은 여야 가릴 것 없이 누구나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앞서 지난 22일 이 전 대표의 선거법 사건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첫 합의기일을 열고 이틀 만인 24일 두 번째 논의하는 속행기일을 열어 사건을 심리 중이다. 지난 24일 기일에서는 재판연구관 검토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관련 발언을 어떻게 해석하고 평가할지를 비롯한 실체적 쟁점에 대한 본격적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속도를 내면서 오는 6월3일 대선 전 결론을 내리겠다는 의중이 담긴 것 아니냐는 평도 나온다. 합의가 원활히 이뤄질 경우 대선 전 이른 시점에 선고가 내려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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