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고양이 데리고 식당 갈 수 있다"...기대 반 우려 반

김세희 2025. 4. 26.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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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집에서 키우는 개·고양이와 함께 음식점에 갈 수 있게 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음식점에 반려동물 출입을 허용하는 근거를 만들고,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의 위생·안전관리 기준을 신설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모든 음식점에 반려동물 출입이 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며 시설기준 등을 준수하고 희망하는 음식점에 적용됩니다.

동반 출입할 수 있는 반려동물 범위는 예방 접종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개와 고양이로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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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집에서 키우는 개·고양이와 함께 음식점에 갈 수 있게 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음식점에 반려동물 출입을 허용하는 근거를 만들고,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의 위생·안전관리 기준을 신설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지난 2023년 4월부터 2년간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시범사업을 거쳐 본격적인 법제화에 나선겁니다.

다만, 모든 음식점에 반려동물 출입이 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며 시설기준 등을 준수하고 희망하는 음식점에 적용됩니다.

동반 출입할 수 있는 반려동물 범위는 예방 접종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개와 고양이로 한정됩니다.

영업자는 영업장 입구에 반려동물 동반 출입 가능 업소임을 게시해야하고,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반려동물은 출입이 제한됨을 표시해야 합니다.

또 음식 위생관리를 위해 음식을 진열·판매할 때는 동물의 털 등 이물 혼입을 방지할 수 있는 뚜껑이나 덮개 등을 사용해야 합니다.

위생·안전관리 기준을 위반한 영업자는 최대 열흘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외 의무 사항을 위반한 때에도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은 사람들은 안전이나 위생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양육자의 87%, 미양육자의 90%가 '반려동물 양육자 의무교육 도입'이 필요하다고 한 만큼,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도 수반돼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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