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족관 고래 출산을 비난할 수밖에 없는 이유 [고은경의 반려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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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수족관 내 고래류 자연 증식을 '신규 보유'로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결론 내린 것을 비판하는 기사(본보 4월 19일 보도)에 달린 댓글이다.
하지만 수족관 안에서 새끼 돌고래가 태어나는 것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걱정하고, 비난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자연 증식 개체가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면 그대로 처벌하고, 이후에 몰수한다면 고래를 다른 수족관으로 보내는 방법을 찾으면 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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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상 줘야 할 것 같은데", "고래들 철저히 금욕시키라는 거냐"
경찰이 수족관 내 고래류 자연 증식을 '신규 보유'로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결론 내린 것을 비판하는 기사(본보 4월 19일 보도)에 달린 댓글이다.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41817280003466)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것은 분명 기쁘고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수족관 안에서 새끼 돌고래가 태어나는 것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걱정하고, 비난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수족관에서 태어난 고래류가 건강하길 바라는 마음이지만 이들에게 주어진 삶은 혹독하다. 수족관이 고래류에게 적절한 사육환경을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망망대해를 누비고 무리와 교류하며 살아야 하는 고래류에게 비좁은 수족관에서 습성을 거스르는 쇼를 시키는 것을 정당화하긴 어렵다.

실제 수족관에서 태어난 고래류는 오래 살지 못한다. 지난해 9월 기준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에 따르면 퍼시픽리솜(옛 퍼시픽랜드)과 장생포 고래생태체험관, 거제씨월드에서 태어난 돌고래의 사망은 확인된 사례만 10건에 달한다. 확인되지 않은 것까지 포함하면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수족관에서 태어난 고래 중 살아있는 경우는 3마리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정부는 2023년 12월부터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을 통해 동물원, 수족관이 고래류를 새로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논란이 된 건 거제씨월드에서 태어난 고래가 '신규 보유'에 포함되는지 여부였다.

경남경찰청과 거제경찰서는 "수족관에서 번식을 해도 된다는 건 아니지만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여러 이유 중 하나는 "동물원수족관법은 특별법이므로 고의범 처벌을 기본으로 하는데 고의성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또 자연 증식 개체가 금지 대상에 포함되더라도 시설 부재 등으로 보낼 곳이 없다는 현실적인 이유도 들었다.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경찰이 제시한 이유에 대해 이미 처벌하지 않겠다는 결론을 내고 근거를 대는 '답정너식'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해양동물전문 수의사인 이영란 플랜오션 대표는 "야생에서 암수는 따로 살다 번식을 위해서만 만난다"며 "함께 생활하면 번식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번식이 될 걸 알면서도 한 수조에 뒀다는 건 고의적이라는 얘기다.

한재언 동물자유연대 법률지원센터 변호사는 "사후 방안이 없다고 처벌하지 못한다는 건 법률에 근거가 없는 자의적 해석"이라고 했다. 자연 증식 개체가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면 그대로 처벌하고, 이후에 몰수한다면 고래를 다른 수족관으로 보내는 방법을 찾으면 될 일이다.
수족관 내 번식이 이뤄지면 어떻게 할지, 앞으로 대책은 있는지 해수부에 물었다. 해수부 관계자는 "가정해서 말할 수는 없다. 구체적 상황이 됐을 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만 내놨다. 법 취지가 좋더라도 실효성이 없다면 무용지물일 뿐이다. 수족관에 남아 있는 고래류 20마리를 생각하면 답답하고 미안하다.
고은경 동물복지 전문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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