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의(評議)에서 합의(合議)로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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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에서 '평의'(評議)를 찾아보면 '서로 교환하여 평가하거나 심의하거나 의논함. 또는 그런 결과'라는 풀이가 나온다.
헌재소장을 비롯해 재판관 9명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위헌법률심판 등 심리 중인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의견을 나누는 행위가 '평의'라고 불리기 때문이다.
철저한 보안 덕분에 평의실 안에서 이뤄진 논의 내용이 밖으로 새 나가지 않은 것이다.
헌재에선 평의라고 칭하는 것이 법원에선 합의로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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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에서 ‘평의’(評議)를 찾아보면 ‘서로 교환하여 평가하거나 심의하거나 의논함. 또는 그런 결과’라는 풀이가 나온다. 한마디로 의논하는 행위라는 뜻이다. 일반인은 거의 쓰지 않는 이 단어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곳은 다름아닌 헌법재판소다. 헌재소장을 비롯해 재판관 9명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위헌법률심판 등 심리 중인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의견을 나누는 행위가 ‘평의’라고 불리기 때문이다. 원래는 보통명사이지만 실제로는 ‘헌재 재판관들의 의논’을 의미하는 고유명사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지난 4월4일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를 단행했다. 재판관 8명 전원일치의 파면 결정이었다. 4 대 4라느니, 6 대 2라느니 떠든 사람들로서는 겸언쩍음을 넘어 당혹감마저 느꼈을 법하다. 철저한 보안 덕분에 평의실 안에서 이뤄진 논의 내용이 밖으로 새 나가지 않은 것이다. 그간 윤 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됐다든지 하는 이유로 ‘탄핵에 반대할 것’이란 추측이 제기되며 보수 진영에선 ‘찬사’를, 진보 진영에선 ‘비난’을 받았던 재판관들은 속으로 크게 웃었는지도 모르겠다. 평의실에서 있었던 일은 영원히 비밀로 남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김태훈 논설위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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