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남편, 탕후루 장사하다 빚더미…이혼하면 내 명의 집은?

공무원을 하다 갑자기 탕후루 가게를 열었다가 빚더미에 오른 남편과 이혼을 고민하는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빚더미에 오른 남편과의 이혼과 재산분할에 대해 궁금해하는 청취자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아이 둘을 낳고 15년째 결혼 생활 중인 전업주부 A 씨는 "친구 소개로 공무원 남편을 만났다. 공무원 급여가 많지 않다는 건 알았지만 정년까지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겠다는 기대가 있었다. 그런 이유로 내조를 잘해야겠다는 다짐과 함께 결혼했다"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문제는 남편이 5년 전 "아이들은 커 가는데 내 급여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며 1억원 대출에 지인들에게 5000만원을 빌려 탕후루 가게를 열면서 시작됐다.
남편은 "무조건 수익이 보장된다"며 큰소리쳤고, 실제로 처음에는 장사가 잘됐으나 급기야 월 매출이 10만원도 되지 않게 됐다. 임대료를 낼 형편도 안 될 정도가 돼 버리자 남편은 임대 기간 월세를 다 내고 사업을 접었다.
A씨는 "대출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2억원이 됐고, 지인들에게 이자를 주느라 제2금융권까지 손을 대 결국 3000만원의 빚이 더 생겼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나마 다행인 건 남편 사업 시작하기 전에 살던 아파트를 팔고 빌라를 샀는데 제 명의로 해놓은 것"이라며 "지금은 빚이랑 빌라밖에 안 남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이 되니까 남편과 매일 싸우게 됐다. 결국 남편이 먼저 이혼 얘기를 꺼냈는데, 남편 빚 때문에 제 명의의 빌라가 어떻게 될까 봐 불안하다. 이혼과 재산 분할을 제대로 할 수 있냐"며 조언을 구했다.
A씨가 이혼하면, 남편의 채권자들은 남편을 대신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목적으로 채권자 대위 소송을 할 수 있을까.
법무법인 신세계로 임경미 변호사는 "불가능하다. 재산분할청구권은 권리 주체만 행사할 수 있고 타인에게 양도되지 않아 채권자가 이를 대신해 행사할 수 없다"고 답했다.
A씨가 자기 명의의 빌라를 그대로 소유하는 것으로 재산분할이 확정된다면, 추후 남편의 채권자들이 이 재산분할을 문제 삼아 '채권 취소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없을까.
임 변호사는 "빌라는 혼인 기간에 A씨의 단독 명의로 취득했기에 우선 A씨의 소유로 인정되나, 만약 소송을 통해 채권자들이 이 부동산의 소유 당시 남편의 실질적 대가 지급 등을 입증하면 남편의 공동소유로 인정될 여지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남편이 이혼하는 중에 재산 분할을 포기할 때는 채권자 취소 소송 대상이 없어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남편이 모든 재산을 A씨에게 이전하고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재산보다 채무가 많으면 개인회생은 가능하다. 다만 A씨에게 이전된 남편의 재산도 실질적으로 재산이 있는 것과 같게 여겨져 채권자에 관한 변제액 산정에 고려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은 기자 iame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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