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내놓으라고"…어머니 목 조른 '알코올 중독' 20대 아들
김기현 기자 2025. 4. 26. 12:21
술에 취한 채 범행…경찰, 응급입원 조치
ⓒ News1 DB

(과천=뉴스1) 김기현 기자 = 자신에게 휴대전화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머니의 목을 조르는 등 폭력을 가한 20대가 사회로부터 일시 격리됐다.
경기 과천경찰서는 최근 A 씨를 응급입원 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6일 오후 1시 30분쯤 과천시 갈현동 주거지에서 모친 B 씨(50대)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했다.
B 씨는 가까스로 주거지 밖으로 도망쳐 112에 신고했고, 경찰은 현장으로 출동해 A 씨를 검거했다.
당시 술에 취해 있던 그는 B 씨가 자신에게 휴대전화를 주지 않는 데 격분해 이같이 행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크게 다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현재 알코올 중독은 물론, 정신 병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 상태를 고려,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우선 응급입원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응급입원 조치'란 자해하거나 타인을 공격할 가능성이 큰 사람을 의사·경찰관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키는 제도다.
입원일을 제외하고 최대 72시간 입원 조치가 지속되며, 이후 전문의 판단에 따라 행정입원으로 입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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