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에 일하면 '휴일근로 수당' 확인하세요[노동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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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일하는 근로자는 '휴일근로 수당'이 가산돼 임금이 지급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근로기준법(제56조)은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50%,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해선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해 지급하도록 규율하고 있다.
연장근로는 주 12시간까지만 허용되므로 월~금요일에 40시간 일했다면 토요일엔 12시간만 일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선 통상임금의 50%가 가산돼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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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은 빨간날은 아니지만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이다. 근로기준법(제56조)은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50%,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해선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해 지급하도록 규율하고 있다.
근로자의 날 8시간까지의 근로분에 대해선 평소 받는 임금의 1.5배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다. 8시간 초과분은 2배가 나왔는지 확인해야 한다.
휴일은 휴무일과 달라서 휴일근로 수당이 무조건 지급돼야 한다. 예컨대 토요일은 휴무일이기 때문에 휴일근로 수당이 아닌 연장근로 수당이 지급된다. 법정 근로시간(주 40시간)은 토요일을 포함하는 개념이어서, 월~금요일에 32시간 일하고 토요일에 8시간을 일한다면 법적으론 연장근로 수당이 나오지 않아도 무방하다. 연장근로는 주 12시간까지만 허용되므로 월~금요일에 40시간 일했다면 토요일엔 12시간만 일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선 통상임금의 50%가 가산돼 지급된다. 다만 대부분 회사는 주중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토요일에 근무하는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휴무일과 달리 휴일은 주 40시간 근로를 채웠는지와 관계없이 휴일근로 수당이 지급된다. 주 20시간을 일하든, 30시간을 일하든 관계없이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면 통상임금의 1.5~2배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다.
서대웅 (sdw61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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