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수사 주장하던 마약 판매책 징역 3년 6개월
심충만 2025. 4. 26. 11:19

마약 거래 현장에서 체포된 뒤 경찰의 함정수사를 주장하던 50대가 징역 3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은 지난해 9월 대전 유성의 한 호텔에서 필로폰 90g을 팔려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50대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경찰의 함정수사였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먼저 마약이 필요한지 물은 점 등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네 차례나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했는데도 형 종료 4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별개의 마약 사건에서 붙잡은 또다른 피의자가 이 50대 피고인과 마약을 거래한 사실을 파악하고, 추가 마약 거래 현장을 덮쳐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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