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갈 때 발 묶여도 빠르게 최대 10만원 받는다 [임성원의 속편한 보험]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항공기 출발 안내판에 지연이 표시된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26/dt/20250426104915855ttmu.jpg)
인천국제공항에서 예상치 못한 국제선 항공편 지연이나 결항될 경우 보험금을 청구하는 절차가 간편해지고 있다.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영수증 등 별도의 증빙 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했던 것과 달리, 탑승권만 인증하면 최대 10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삼성화재, 캐롯손해보험 등 보험사들이 국제선 항공편 지연 시간에 따라 정액형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특약을 내놓고 있다. 출국 항공기 지연·결항 보상 특약으로 이른바 지수형 보험 상품이다.
지수형 보험은 사전에 정한 지수(Index)가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복잡한 증빙 자료 제출 없이 정해진 기준에 따라 보험금이 자동 산정돼 청구가 간편하고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다.
현재 지수형 보험은 해외여행보험 상품에 탑재하고 있지만, 향후 개발할 기후보험 등 다양한 보험 상품에 선보일 전망이다. 해외에서는 이상기후와 자연재해 피해 등 사고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적극 도입하고 있다. 보험 계약자에게 정해진 조건(지수)에 따라 신속하게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피해 복구를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 관련 정책보험의 대안으로 떠오를 수 있다.
지수형 항공기 지연 특약은 국내공항에서 출발하는 국제선 여객기가 2시간 이상 출발 지연이나 결항될 경우 지연 시간에 비례해 10만원까지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한다. 국제선 항공편 누적 지연 시간별로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은 4만원 △3시간 이상 4시간 미만은 6만원 △4시간 이상 6시간 미만이면 8만원을 지급한다. 지연 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결항일 경우 최대 1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지수형 상품은 기존 실손형 항공기 지연 보장과 비교하면 이용편의성이 크게 향상했다. 실손형은 항공 지연 증명서와 지연으로 인한 대기 시간 중 발생한 비용 영수증 등 별도의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실제 손해액을 지급했다. 반면 지수형의 경우 보험 가입할 때 입력한 항공편명으로 항공기 지연이나 결항 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보험 가입자는 자동으로 발송된 알림톡 안내에 따라 탑승권 사진이나 지연·결항 확인서를 업로드하면 된다.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제공하는 공공데이터와 연동해 안내하는 시스템으로 청구 즉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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