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4개월 만에 마약 판매 50대 "함정 수사"…징역 3년 6개월

정인선 기자 2025. 4. 26.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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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DB

출소 4개월 만에 마약을 판매하려다 적발된 50대가 함정수사를 주장하다 결국 실형을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대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대전 유성구의 한 호텔에서 B 씨에게 필로폰 약 90g(약 3000회분)을 1350만 원에 판매하려다 현장에서 붙잡혔다.

경찰은 앞서 별개 마약 사건으로 검거한 B 씨에게 "A 씨한테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했다"는 말을 듣고, B 씨의 조력을 통해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 씨는 2023년 같은 혐의로 실형을 산 뒤 출소 4개월여 만에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경찰이 B 씨를 앞세워 마약 판매를 유도했다며 불법 함정 수사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인을 통해 B 씨를 알게 된 뒤 먼저 마약이 필요하냐 물었고, 이를 통해 최초 거래가 성사됐다"며 "두 번째 거래 때는 수일 만에 90g의 필로폰을 손쉽게 확보한 점을 감안하면 언제든 필로폰을 매매할 준비가 돼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이 확보한 마약이 많고 마약을 유통시켜 이익을 얻겠다는 목적이 명확했다"며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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