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운전 적발되자 달아나다 순찰차 등 들이받은 50대 실형

임태우 기자 2025. 4. 26. 10: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순찰차를 들이받은 50대가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창원시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도주하며 순찰차 등을 들이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음주 수치가 상당히 높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순찰차를 들이받은 50대가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창원시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도주하며 순찰차 등을 들이받았습니다.

그는 경찰의 정차 지시를 무시하고 달아나다 신호 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후 경찰이 도주를 막자 후진해 순찰차를 3회나 들이받았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73%였고,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는 3주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재판부는 "음주 수치가 상당히 높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임태우 기자 eight@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