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번이나" 인테리어 맡았던 여성 집에 무단침입…50대 업자 '집유'

곽선우 기자 2025. 4. 26. 09:53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인테리어 공사를 맡았던 여성의 집에 11회 무단침입한 혐의로 50대 업자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인테리어 공사를 맡았던 여성의 집에 상습적으로 무단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업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4일부터 같은해 12월20일까지 B(여)씨가 거주하는 인천 서구 석남동 오피스텔 주거지 내부에 총 11차례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21년 12월과 지난해 2월 B씨의 집 인테리어 공사를 두차례 맡으면서 오피스텔 공동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게 됐다. 그는 공사를 마친 뒤 반환하지 않은 도어락 스마트키를 이용해 B씨의 주거지 내부까지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주거침입강간, 주거침입강간미수, 주거침입 등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비롯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판사는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충격과 두려움으로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있다"며 "A씨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주거지에서의 안전과 평온을 심각하게 훼손당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가 피해자에게 합의금 1500만원을 지급해 합의했고 피해자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곽선우 기자 kswoo1029@mt.co.kr

Copyright © 동행미디어 시대 & sidae.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