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피해 도주 중 순찰차 들이받은 50대, 실형 선고
김진철 기자 2025. 4. 26. 09:49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도주하다 순찰차를 들이받은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창원시 내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경찰의 정차 지시를 무시하고 달아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는 당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정차를 지시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달아나다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충격했다. 이후 경찰이 도주를 막기 위해 A씨 차량 뒤를 막아서자 후진해 순찰차를 3회 들이받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3%로 면허 취소 기준을 훨씬 웃도는 수치였다. 이 사고로 피해 승용차 운전자는 뇌진탕 등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음주 단속을 피해 도주하는 과정에서 승용차와 순찰차를 충격하고 음주 수치도 상당히 높아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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