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에 폭언·폭행하는 악성 민원 강경대응

최훈 2025. 4. 26.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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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폭행 등 악성민원에 대한 대책이 강화된다.

양양군은 증가하고 있는 폭언이나 폭행 등 위법행위의 경우 다른 민원인에게도 공포감과 불안감을 조성해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엄정한 대응 방침을 수립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군은 악성민원에 대한 대책으로 △민원실 안전유리 설치 △전화민원 전수녹음 △휴대용 영상기록장비 운영 △경찰과 연계된 비상벨 등 보호장치를 확대해왔다.

이번 대책은 기존 조치에서 더 나아가 악성민원에 대해 군이 직접 고발하거나 피해 공무원의 고소를 적극 지원하고, 수사 및 재판 절차에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으로 강화된다.

특히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출입 제한이나 퇴거 조치 등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한 대응방안을 병행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악성민원으로 인해 우울증, 불안장애, 스트레스 등 심리적 고통을 겪는 공무원에게는 전문적인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등의 지원도 함께 추진하고 민원인의 폭행으로 신체적 상해를 입었을 경우 의료비와 공무상 휴가를 통해 빠른 회복과 복귀를 도울 방침이다. 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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