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엄마 3000만원만" 안 갚고 결혼비 썼는데…혼인공제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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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 관련된 개념적 정의부터 특수한 사례에서의 세금 문제 등 국세청과 세금 이슈에 대한 이야기들을 알려드립니다.
이 약정과 함께 같은 해 결혼을 하면서 3000만원을 혼인 증여재산 공제 신청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 한도액이 1억원이기에 한도 범위 안에 있는 3000만원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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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세금과 관련된 개념적 정의부터 특수한 사례에서의 세금 문제 등 국세청과 세금 이슈에 대한 이야기들을 알려드립니다.

#A씨는 2023년 엄마로부터 3000만원을 빌렸다. 그러나 다음해인 2024년 엄마에게 빌린 3000만원을 안 갚아도 된다고 약정했다. 엄마와의 채무관계가 사라진 셈이다. 이 약정과 함께 같은 해 결혼을 하면서 3000만원을 혼인 증여재산 공제 신청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 한도액이 1억원이기에 한도 범위 안에 있는 3000만원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부모님한테 빌린 돈을 면제받는 경우에는 혼인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자산을 증여받아야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아니다.
내가 갚아야 할 채무를 채권자가 면제해 주거나 다른 사람이 대신 갚아주는 경우에도 채무자에게 이익이 생긴 것으로 보기에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를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라고 한다.
채권자(빌려준 자)로부터 채무면제를 받으면 채무자(빌린 자)는 그 면제받은 채무액에 대해 증여세 납부의무를 져야 한다는 얘기다. 채무자가 채무면제로 얻은 이익은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는 증여재산도 아니다.
A씨처럼 2023년에 엄마에게 빌린 돈 3000만원을 혼인신고 후 2024년에 면제받기로 약정하더라도 금액만큼 A씨에게 이익이 발생한 것이기에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물론 혼인 증여재산 공제 적용도 안 된다.
상속증여법 제36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에 따르면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날을 증여일로 해 그 면제 등으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채무면제 액수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A씨와 같이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신청할 때는 채무면제를 받아 얻은 이익은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증여재산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야 한다.
아울러 저가 또는 고가 매매에 따라 얻은 이익, 금전을 무이자 또는 저리로 대출받아 얻은 이익,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자가 취득자금을 증여받아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요 증여재산에는 △보험을 이용한 증여행위 △시가에 따르지 않고 저가 또는 고가 매매에 따라 얻은 이익 △채무 면제 또는 변제를 받아 얻은 이익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해 얻은 이익 △금전을 무이자 또는 저리로 대출받아 얻은 이익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자가 취득자금을 증여받아 얻은 이익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 등이 있다.
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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