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택시기사 폭행한 20대 유튜버, 징역 2년 6개월

김진철 기자 2025. 4. 26.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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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의 택시기사를 폭행하는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지르고 수사기관을 조롱하는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해 논란을 빚은 20대 유튜버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형사1단독(윤봉학 판사)은 특수폭행,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등 총 10가지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3년부터 2024년 사이 여러 차례 술집에서 다른 손님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철제 의자, 깨진 유리컵 등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한 지난해 2월에는 전주고속버스터미널 인근에서 고령의 택시기사를 밀쳐 넘어뜨리고 폭행하기도 했다.

A씨는 이 같은 범행 장면을 유튜브 채널에 올리며 “택시 기사 폭행 문신남” 등 자극적인 문구를 활용해 구독자를 끌어모으는 등 반성의 기미 없이 범행을 홍보 수단으로 삼았다. 또 다른 유튜버와의 싸움 영상이나 문신을 자랑하는 영상 등을 지속적으로 게시하며 수익을 올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랜 기간 위험한 물건 등을 이용해 다수의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다치게 했다”며 “각각의 죄책이 매우 무거울뿐더러 범행에 이른 과정을 보면 법질서에 대한 순응보다는 이를 훼손하려는 인식이 더 강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기에 피고인은 수사기관 출석 요구에 성실히 응하지 않았고 수사가 진행 중인데도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며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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