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들 건드리지 마”…엇나간 모정, 결국 ‘유죄’

원호연 2025. 4. 26.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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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편의점점주를 협박한 50대가 결국 전과자 신세로 전락했다.

재판이 진행되는 중인 4개월여 뒤에도 그는 또다시 B씨에게 전화로 "다음부터 만날 때는 육탄전이야. 난 이제 가만히 못 참아", "우리 아들 군대 가서 아주 짬밥에 엄청 많이 커서 내 아들이 니네 엄마를 죽일 수도 있어", "난 분명히 너네한테 내 아들이 저지를 일에 대해 미리 선전포고 다 했어" 등의 말로 재차 협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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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연합]

전화로 편의점점주를 협박한 50대가 결국 전과자 신세로 전락했다. 아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해고됐다고 생각해 저지른 일이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2월 B씨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아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해고됐다고 생각했다. 이에 전화로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내 아들이 당한 만큼 그대로 하겠다”, “나 니 두 자식도 내가 걸고 죽여버리려고 그랬어”, “난 자식 건드리면 내 모든 걸 걸고 죽여버릴 거야” 등의 말로 협박했다. 결국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이 진행되는 중인 4개월여 뒤에도 그는 또다시 B씨에게 전화로 “다음부터 만날 때는 육탄전이야. 난 이제 가만히 못 참아”, “우리 아들 군대 가서 아주 짬밥에 엄청 많이 커서 내 아들이 니네 엄마를 죽일 수도 있어”, “난 분명히 너네한테 내 아들이 저지를 일에 대해 미리 선전포고 다 했어” 등의 말로 재차 협박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한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거듭 다짐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폭행죄 등을 저질러 벌금형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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