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자 모으려 택시기사 때린 ‘폭행 문신남’ 유튜버…결국 철장 신세
![전주 고속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를 위협하고 폭행한 남성.[ JTBC 보도화면 캡처]](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26/ned/20250426080553202tvux.jpg)
[헤럴드경제 = 김상수 기자] 고령의 택시 기사를 무차별 폭행하는 등 범죄를 저지르고도 오히려 이를 유튜브에 올리며 수익을 거두고 수사기관 조롱 영상을 올린 20대 유튜버가 결국 징역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윤봉학 판사)은 특수폭행 및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등 10개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2024년 여러 차례에 걸쳐 술집에서 손님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철제 의자, 깨진 유리컵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어 작년 2월엔 전주고속버스터미널 앞에서 고령의 택시 기사를 밀쳐 넘어뜨리고 폭행까지 했다.
이후 A씨는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본인 유튜브 채널에 ‘택시 기사 폭행 문신남’ 등으로 홍보하며 구독자를 모았다. 이후에도 싸움 영상, 문신 자랑 영상 등을 통해 수익을 거뒀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조사를 받는 와중에도 수사기관을 조롱하는 내용의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랜 기간 위험한 물건 등을 이용해 다수의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다치게 했다”며 “각각의 죄책이 매우 무거울뿐더러 범행에 이른 과정을 보면 법질서에 대한 순응보다는 이를 훼손하려는 인식이 더 강하다”고 했다.
이어 “여기에 피고인은 수사기관 출석 요구에 성실히 응하지 않았고 수사가 진행 중인데도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며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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