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기사 폭행 문신남’ 20대 유튜버, 징역 2년 6개월

김성준 2025. 4. 26.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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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유튜버와의 싸움 영상 등 게시하며 수익 올려.
재판부 "반성 없어, 실형 불가피"
전주지법(사진=연합뉴스)

고령의 택시 기사를 폭행하는 등 수많은 범죄를 저지르고 이를 유튜브에 올려 자랑하며 수익을 올리던 20대 유튜버가 감옥에 가게 됐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윤봉학 판사)은 특수폭행 및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등 10개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전주고속버스터미널 앞에서 아버지뻘의 택시 기사를 밀쳐 넘어뜨리고 폭행하고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택시 기사 폭행 문신남' 등의 홍보 문구를 내걸어 조회수를 올리는데 이용했다. 이후엔 이와 관련 다른 유튜버와의 싸움 영상, 자신의 문신자랑 등의 게시물을 올리며 수익을 올렸다. 심지어 수사 중엔 수사기관을 농락하는 영상까지 올리기도 했다.

그는 2023∼2024년 여러 차례에 걸쳐 술집에서 손님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철제 의자, 깨진 유리컵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랜 기간 위험한 물건 등을 이용해 다수의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다치게 했다"며 "각각의 죄책이 매우 무거울뿐더러 범행에 이른 과정을 보면 법질서에 대한 순응보다는 이를 훼손하려는 인식이 더 강하다"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여기에 피고인은 수사기관 출석 요구에 성실히 응하지 않았고 수사가 진행 중인데도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며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성준기자 illust7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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