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하다가 죽을뻔한 직원…회사는 '자발적 퇴사' 처리
장영준 기자 2025. 4. 26. 07:31

경기도 평택의 한 반도체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20대 남성이 회식 자리에서 선임 직원에게 소주병으로 폭행을 당해 중상을 입고도, 산재는 거부당한 채 자발적 퇴사로 처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5일 방송한 JTBC 〈사건반장〉은 이 남성의 제보를 보도했습니다.
제보자는 2023년 6월 전역 후 삼성 반도체 공사 현장에서 여러 회사와 근무해 왔으며, 지난해 12월부터는 용접·배관 작업을 보조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사건은 지난 3월 5일, 팀장이 주관한 회식 자리에서 발생했습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당시 평소 친분이 있던 40대 직원과 가볍게 말다툼을 한 후 흡연을 하러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돌아오자, 50대 선임 직원이 갑자기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쳤고 깨진 병으로 목과 얼굴 등을 공격했습니다.
이로 인해 귀, 턱, 목 부위에 깊은 상처를 입은 제보자는 45바늘을 꿰매는 수술을 받고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흉터 치료에는 1년 이상이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가해자는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되어 현재 재판을 받고 있으며, 피해자는 형사 재판 이후 민사 소송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보자는 사건 이후 회사에 산업재해 및 병가 처리를 요청했으나 모두 거절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회사 측은 회식이 공식적인 업무가 아닌 "사적인 모임이었다"는 이유를 들었다고 합니다.
이어 회사는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여러 차례 강요했고, 이를 거부했음에도 곧바로 퇴사 처리가 됐다는 게 제보자 주장입니다.
제보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사건 발생 다음 날인 3월 6일 자로 '직장가입자 자격 상실' 처리가 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퇴사를 권유할 당시 이미 퇴사 처리가 이뤄졌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해당 직원(제보자)은 치료를 위해 휴식을 원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고, 본인 요청에 따라 사직 처리 절차가 진행됐다"고 한 매체를 통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제보자는 "사직서를 제출한 적도 없고, 퇴사를 원한다는 말을 한 적도 없다"며 "사건 발생 후 이틀 정도 지난 시점에 회사 측과 산재와 병가 여부를 논의했을 뿐"이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제보자는 회사를 상대로 고용노동부에 해고가 부당하다며 구제 신청을 낸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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