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보내줘" 157차례 허위신고 남발하고 소방관 폭행한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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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에 허위 신고를 남발하며 소방관들의 업무를 방해한 것도 모자라 출동한 소방관의 옷을 잡고 흔들며 폭행까지 한 40대가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송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방에 허위 신고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 등에 관한 소방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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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통화 [연합뉴스TV 캡처]](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26/yonhap/20250426061305064queg.jpg)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119에 허위 신고를 남발하며 소방관들의 업무를 방해한 것도 모자라 출동한 소방관의 옷을 잡고 흔들며 폭행까지 한 40대가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4∼5일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119 상황실에 157차례에 걸쳐 수시로 전화를 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아프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몸이 아프니 구급차를 보내달라"고 허위 신고하는 등 세 차례에 걸쳐 구급차와 소방공무원들을 헛걸음시켰다.
A씨는 춘천 한 도로에서 소방서 직원 B씨가 자신에게 반말한다는 이유로 B씨의 옷을 잡고 끌어당겨 흔드는 등 폭행한 사실도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송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방에 허위 신고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 등에 관한 소방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건강 상태가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tae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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