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대서 옷 벗고 난동부리며 경찰관 권총 만지려한 남성의 최후
법원 "스스로 찾아가 소란 반복…경찰력 낭비 초래"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2024년 6월 5일 새벽 2시 48분쯤, 서울 성동구 한양지구대에선 술 취한 남성의 고성이 울려퍼졌다. 곧이어 이 남성은 입은 옷을 모두 벗고 상체와 중요 부위를 모두 노출한 채 경찰관들을 향해 "○○○○야, 네가 뭔데 개○○야"라며 욕설했다.
60대 남성인 A 씨는 경찰관들의 제지에도 만행을 이어갔다. 그는 급기야 그의 주변에 있던 한 경찰관이 차고 있던 권총을 만지려고 시도했다. 이 경찰관이 그의 손을 뿌리치자, A 씨는 경찰관을 때리기까지 했다.
그는 즉시 현행범 체포돼 성동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다. 공연음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였다. 하지만 그는 진정될 기미 없이 유치장 안에서도 소란을 피웠다. 유치장 보호실 출입문을 수차례 발로 차 파손시키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경찰관이 차고 있던 스마트 워치의 덮개를 깨트리는 등 난동을 멈추지 않았다.
조사를 받고 풀려난 그는 석달 만에 또 지구대로 찾아왔다. 그는 "국법을 위반하고 어겼으니 쇠고랑을 차야 하는데 왜 아무것도 안 해주냐, ○○○들아! ○○○야!"라고 외치며 또다시 난동을 부렸다. 경찰관이 만류하며 지구대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내가 니 '쫄따구'냐"며 욕설하고, 경찰관을 밀치며 경찰관의 테이저건을 손으로 붙잡고 강제로 빼내려고 했다. A 씨의 소란은 30분간 지속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이중민 부장판사는 A 씨에 대해 징역 8개월과 벌금 60만 원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도 이수할 것을 명령했다.
이 부장판사는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한 행위었을 경우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것에 불과하다면 경범죄처벌법에 해당할 뿐이지만,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읗 해하는 것이라면 형법 제245조의 '음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스스로 경찰관서를 찾아가 소란행위를 반복하며 치안 등 공공 안녕 유지를 위해 소중히 사용돼야 할 경찰력의 낭비를 초래했다. 이미 여러차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발받은 전력이 있고, 수사나 재판을 받는 중에도 범행을 계속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hi_na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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