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여성 살해 후 4시간 대치···경찰특공대, 車 유리창 깨고 7초 만에 진압

김규빈 기자 2025. 4. 2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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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사실혼 관계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뒤 달아나 흉기 난동을 벌인 A씨를 검거하는 특공대원들. 사진 제공=경기남부경찰청
[서울경제]

사실혼 관계 여성을 살해하고 도주한 남성이 흉기를 든 채 4시간 가량 경찰과 대치하다 특공대원들에 의해 제압됐다.

26일 경기남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21일 오후 11시 12분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공원에서 50대 남성 A씨가 사실혼 관계의 여성을 흉기로 살해했다. 범행 직후 현장에서 달아난 A씨는 22일 과천시 서울대공원 주차장에서 발견됐다.

당시 A씨는 차 안에서 흉기를 자기 목에 겨눈 채 경찰관들과 대치 상황을 이어갔다. 돌발 상황이 벌어질 것을 우려한 경찰은 대치 상황 4시간여 만인 오전 3시 35분께 경기남부청 특공대에 출동을 요청했다.

특공대 소속 대원 6명은 현장에 도착한 즉시 몇 번의 예행연습을 한 뒤 작전에 돌입했다.

“4, 3, 2, 1, 강습!” 구호를 외친 대원들은 A씨가 앉아 있던 차 운전석 쪽으로 달려가 티타늄 재질로 된 망치 모양의 창문 파쇄기로 차창을 두드려 깼다.

두 대원은 테이저건을 발사해 A씨에게 명중시켰다. 이어 A씨를 차량 밖으로 끌어낸 후 흉기를 빼앗고 미란다 고지를 하며 체포했다. 불과 7초, A씨 검거 작전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는 데 걸린 시간이다.

A씨는 흉기에 의해 목 부위에 15㎝가량 자상을 입는 등 다쳐 체포 과정에서 괴로움을 호소하기도 했으나 현재 병원 치료를 받고 회복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현장에서 작전을 지휘한 김선중 경기남부경찰청 특공대장은 "특공대원들은 고도의 훈련을 받은 인원들로, 살인 등 강력 사건 용의자들에 대해 강력한 물리력을 사용해 신속하게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규빈 기자 starbe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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