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트럼프와 긴장완화 위해 '15% 법인세법' 개정 검토"
![EU 깃발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4/26/yonhap/20250426024823289ouuq.jpg)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다국적 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 지침 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25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블룸버그가 입수한 내부 문건에 따르면 내주 EU 회원국 회의에서 '최저한세 지침'(Minimum Tax Directive) 적용 방식을 변경할 수 있는 정책적 옵션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 지침은 일정 매출 이상의 다국적 기업에 최소 15%의 최저한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21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미국, EU 등 140개국이 동의한 글로벌 법인세 개혁안 이행을 위해 마련됐고, EU에서는 본격 시행된 지 2년이 채 되지 않았다.
그러나 EU는 지침상 다국적 기업 자회사에 대한 과세 규정 관련, 본사가 있는 국가(미국)와 현지 관할국별 실효세율이 15% 미만인 경우에는 추가세액(top-up tax)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소득산입보완규칙(UTPR) 개정 가능성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현재 지침상으로는 내년 말까지 법정 법인세율이 20%를 초과하는 국가에 본사를 둔 비EU 다국적 기업에 대해서는 이 조항 적용이 면제될 예정이지만, 면제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미국 법인세율은 현재 21%이어서 면제 연장 결정 시 EU에 진출한 미국 기업이 수혜를 볼 수 있다.
EU 회원국들은 또 EU의 최저한세 지침을 '미국 기업 외국 자회사의 무형자산 소득에 관한 조항'(GILTI)과 동등하게 대우해달라는 미국의 요구 역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두 지침 모두 목적은 유사하지만, 실질 세율을 계산하는 방식이 달라 이중과세 우려가 있다고 미국 정부와 기업들은 우려를 제기해왔다.
EU가 최저한세 지침 개정 가능성을 열어둔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와 긴장이 악화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고 블룸버그는 해설했다.
백악관은 앞서 지난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 취임 첫날 "(OECD) 글로벌 조세 합의가 미국에서 강제력이나 효력이 없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미국의 주권과 경제적 경쟁력을 되찾겠다"고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상무부에 미국 기업에 대해 불공정한 과세를 하는 나라에 대한 보복조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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